미국의 10% 임시 관세가 발효됐지만 DR-CAFTA 적용으로 과테말라 의류·섬유 제품은 계속 무관세 혜택을 유지한다.

미국의 신규 15% 관세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산 섬유·의류와 바나나·커피 등 주요 농산물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채소와 과일은 과세 위험에 놓여 있어 수출업계가 영향 범위를 분석 중이다.

Agexport는 미국의 15% 신규 관세 조치와 관련해 과테말라 수출의 최대 3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관세 전면 적용·부분 면제 유지·무역협정 재협상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적 파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란 교역국 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의 대이란 교역 규모는 연간 수만 달러 수준에 불과해 경제적 영향은 사실상 미미하다.

과테말라와 미국간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26년 과테말라 경제성장률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대미 수출품 70% 이상에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미국과의 기술 협상을 통해 바나나·커피 등 6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낮은 세율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약 20억 달러 규모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2025년 상반기 과테말라 수출은 10.2% 증가했지만, 미국의 신규 관세로 하반기에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수출되는 과테말라 제품이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하고, 그 중 제조업 비중이 68%에 달하는 만큼(농업 27%), 10% 관세 부과는 특히 의류와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통해 수출과 고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과테말라 섬유·의류업계가 연말 수출 주문이 크게 지연되면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테말라 수출업계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해운사의 추가 요금, 인프라 문제, 최저임금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며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