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화)
미국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 임시 수입 관세를 발효했지만, 과테말라 의류·섬유 산업은 관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에 따른 예외 조치로, 해당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한다.
과테말라 수출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기존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다만 DR-CAFTA 적용 대상인 섬유·의류 제품은 예외로 명시됐다.
과테말라수출협회(Agexport)는 전체 대미 수출의 72.5%가 무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그 핵심 분야 중 하나가 의류·섬유 산업이다. 해당 산업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 부문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다.
업계는 이번 면제가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50일 한시 조치인 만큼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