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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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월)

미국이 새로 발표한 글로벌 관세 조치와 관련해 과테말라 수출업계가 적용 범위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74년 미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해 발표한 것으로, 최대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다. 적용 기간은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초기 세율은 10%로 발표됐고 이후 15%로 상향될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 가입국에서 생산된 섬유 및 의류 제품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산 섬유·의류도 면제된다. 이들 제품들은 지난주까지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관세 조치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더 이상 10%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산업 제품과 특정 농산물도 예외로 분류된다.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바나나, 플라타노, 커피, 파파야, 망고, 아보카도, 카카오, 카르다모모 등은 2025년 9월과 11월부터 이미 면제 대상이었으며, 이번 신규 관세에서도 제외된다. 이 밖에 식물성 밀가루, 종자, 식물성 오일 등도 면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면제 품목 전체 목록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가이드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테말라와 미국은 2026년 1월 30일 상호무역협정(상호관세협정)을 체결해 과테말라 수출품의 약 7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과테말라는 2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번 면제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부 농산물은 15% 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부 채소(미니베지탈 포함)와 과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멕시코산 제품과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협회(Agexport) 아마도르 카르발리도 사무총장은 미국이 공개한 문서를 계속 검토 중이라며 최종 적용 범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새 면제 목록이 기존보다 축소된 것으로 보여 일부 제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부(Mineco)는 신규 관세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첫 기술 대화 테이블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각 산업 부문의 특수 조건과 과제를 파악하고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림부 장관과 회의를 열어 미니베지탈과 과일 등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의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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