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3일(목)
미국이 과테말라와 상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뒤,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수출 제품의 70% 이상이 관세 제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는 데 관련된 12가지 약속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과 과테말라가 상호 무역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새로운 상호 무역 기본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부터 과테말라와 미국에 적용된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을 기반으로 한다.
양국은 향후 몇 주 동안 협정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서명을 위한 준비 절차와 각국의 내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과테말라가 “더 견고하고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채택한 것”에 따라,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취·생산될 수 없는 특정 품목들 가운데 조건을 충족하는 과테말라산 수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와 의류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가 적용된다.
과테말라의 Bernardo Arévalo 대통령과 Gabriela García 경제부 장관은 SNS를 통해, 과테말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70% 이상이 관세 제로가 될 것이며, 나머지 제품의 대부분은 10%의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제품이 10% 관세 대상인지에 대한 세부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과테말라 상공회의소(Amcham), 과테말라 수출업자협회(Agexport), 과테말라 농업회의소(Camagro)는 수출 제품의 70%가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 점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Camagro는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이 회복되어 수출 부문에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mcham은 나머지 30%의 제품은 현재의 관세 조건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Agexport는 다음 단계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과테말라의 전체 수출 품목이 지속적으로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공개한 문서에는 과테말라가 미국산 농업 제품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장벽을 해결하고, 미국 규제 기관이 발급한 인증을 수용하며, 과학적인 규제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정부와의 “역사적” 합의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된 관세를 감축하고 철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Arévalo 대통령은 “이번 결과는 과테말라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견고한 관계의 산물이며, 과테말라를 더욱 경쟁력 있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경제 성장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무역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줄이고 제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과테말라가 성장·발전·복지의 길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에서 과테말라가 최소 8개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과 협상에 돌입해 관세 철폐를 추진해 왔다.
미국이 11월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다음 12항목에 대해 이행을 약속했다.
▲ 비관세 무역 분야미국산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재제조 제품 수입 제한 해제, 미국 자동차 규격 수용,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요건 간소화, 전자증명서 수용, 아포스티유 요구 제거, 미국산 제품의 등록 절차 신속화 등.
▲ 농업 제품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미국 규제 기관의 유효 인증 수용, 미국산 제품의 검역·위생 증명 수용, 과학 기반 규제 체계 유지.
▲ 지식재산권 보호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미국이 지적한 기존 문제 해결.
▲ 지리적 표시특정 치즈·육류 등 일반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투명성 보장.
▲ 디지털 무역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세금·제한 금지, 데이터 자유 이동 보장.
▲ 서비스 부문규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서비스규제 공동이니셔티브’ 적용.
▲ 무역 원활화통관 절차 및 규제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 조치 도입.
▲ 노동권 보호노동권 보호 강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노동 감독 및 법률 강화.
▲ 환경 보호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불법 벌목·광업·어업 단속, WTO 보조금 협정 준수.
▲ 국영기업 및 산업 보조금양국 간 무역을 왜곡할 수 있는 국영기업의 관행 및 보조금 문제 해결.
▲ 경제안보 협력공급망 강화, 수출 통제, 불공정 정책 대응 등에서 미국과 협력.
▲ 정부 조달미국과 마찬가지로, FTA가 없는 국가의 중앙정부 조달 참여 제한.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