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차량세의 납부기한 연장과 과태료 유예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과테말라 의회는 차량세 납부기한은 연장하는 법안을 부결 시켰다.
SAT는 7월 31일까지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세금의 2배를 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차량세 납부기한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45%의 차량만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량세 납부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전체 등록 차량중 65%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9월 30일까지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 미납이 적발되기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75%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시는 10월 1일부터 자동차세 납부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다
국세청은 올 해 자동차세(ISCV)를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이 8일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올 해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9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