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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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6일(화)

2026년도 과테말라 차량세(Impuesto sobre Circulación de Vehículos) 납부가 시작됐다. 차량세는 개인용 차량을 비롯해 상업용 차량, 오토바이, 해상 및 항공 운송수단 등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의무 세금이다.

Decreto 70-94 제29조 a항에 따르면 차량세 공식 납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과 가산금이 부과된다.

차량세 산정 기준은 SAT이 매년 발표하는 과세표(Tabla de Valores Imponibl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차량세 역시 해당 과세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차량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신 모델에는 차량 가격의 2%가 적용되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10년 이후의 모델에는 차량 가격의 0.2%의 세율이 부과된다.

차량이 과세표에 등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브랜드, 라인, 배기량, 연료 종류, 시장가치 등을 고려해 가장 유사한 하위 항목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다. 브랜드와 라인은 일치하지만 일부 세부 사양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 브랜드·라인 내에서 가장 낮은 과세 항목이 적용된다.

또한 Decreto 1-2013 제5조에 따라, 차량세(ISCV)는 산정된 금액에서 50% 감면이 적용된다.

직접 세액을 계산하려면 SAT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회계연도 과세표를 확인한 뒤 차량 정보를 대조하고, 산출된 세액에 50% 감면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차량세가 1,000 께짤로 산정될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은 500 께짤이 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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