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목)
의회에서 7월 31일 마감되는 차량 통행세(Impuesto sobre Circulación de Vehículos) 납부 기한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8월 1일부터 부과될 과태료를 유예하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바이론 로드리게스(Byron Rodríguez)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약 4개월 늦추는 동시에, 미납 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던 100% 과태료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단,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한해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의원은 “도로 파손, 생필품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세금 납부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제안은 며칠 전 상정된 유사 법안과 핵심 골자는 같지만, 과태료 유예 조항을 명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의회의 정기 회기가 재개되는 즉시 첫 본회의에서 법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의회 내 정당 간 입장이나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SAT)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등록된 차량 중 약 74%가 2025년 차량 통행세를 이미 납부했으나, 여전히 1백60만 대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1억 1,532만 께찰로, 올해 목표치인 12억 2,850만 께찰의 90%에 해당한다.
SAT는 기존 법령에 따라 7월 31일 이후 납부분에는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향후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납세 시스템이나 정책 안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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