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차량 통행세(ISCV)의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SAT)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이자, 심지어는 차량 비활성화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는 기존에 부과된 금액의 두 배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래 세금이 Q110인 경우, Q220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12.65%의 이자가 매일 누적되어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75%만 적용되어 총 납부 금액은 Q192.50으로 낮아진다.
단 하루의 연체도 제재 대상이다.
SAT에 따르면, 세금 x 0.0005 x 연체 일수의 공식에 따라 일일 연체 벌금이 산정되고 특히 3년 연속 미납 시, 해당 차량은 공식적으로 비활성화되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비활성화된 차량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체납된 3년치 통행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환경친화 차량을 위한 혜택도 있다. 법령 40-2022에 따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산정된 통행세 금액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 마감일 이전에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하며, 기한 이후의 불이익은 자발적 납부로 줄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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