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이어 올 해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9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에서 9월 말 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2024년 자동차세 부과표가 공개되었다.
SAT은 2023 자동차세(ISCV) 미납차량이 60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Calcomania)를 출력해 차량에 보관해야 한다.
2023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는 7월 31일로 종료된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로 다가왔다.
8월 31일 까지 연장되었던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벌금과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적발시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SAT은 주말까지 올 해 자동차세 목표 징수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31일 까지 2021년과 2022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벌금과 지연이자 모두 면제된다.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의 소유주는 세무업무도 중지된다.
납부기한 내 2022년 자동차세 납부 비율이 8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