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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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수)

과테말라 의회, IUSI법 개정안 가결

주거·혼합용 부동산 과세 대상 제외…121표 찬성으로 통과

과테말라 의회가 개인 주택에 부과되는 부동산 단일세(IUSI)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는 기존과 같이 1,000분의 9(9‰)의 세율을 유지한다.

과테말라 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단일세(IUSI)법」 개정안을 조항별로 심의하고 관련 조항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거용 및 혼합용 부동산에 대한 IUSI는 폐지되며, 상업용 부동산에는 1,000분의 9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개정안은 찬성 121표, 반대 25표로 가결됐으며 14명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IUSI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다른 안건들과 별도로 특권 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완화 기대

이번 개정안을 지지한 일부 의원들은 현행 IUSI가 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의 실제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개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서로 다른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세 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과 같은 필수적인 재산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IUSI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 우려”

반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IUSI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IUSI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각종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 행정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세수 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협회(Anam)는 IUSI 관련 법률이 25년 이상 시행돼 온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IUSI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

의회에서 가결된 IUSI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부로 송부돼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관보에 공식 게재되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와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및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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