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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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수)

일반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면제 대상

상가·공장·비주거용 토지는 가격별 3·6·9‰ 적용

과테말라 의회가 주거용과 혼합용 부동산의 IUSI 세율을 0‰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의 IUSI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29일, 의회가 최종 승인한 법령 제18-2026호는 기존 「통합부동산세법」(법령 제15-98호) 제11조를 개정해 주거용과 혼합용 부동산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업용 부동산에는 등록가격에 따라 3‰, 6‰ 또는 9‰가 부과된다.

일반주택과 아파트는 면제 대상

이번 개정으로 IUSI가 면제되는 핵심 대상은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다. 단독주택을 비롯해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등록자료에 주거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가격에 따른 제한은 공개된 최종 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가주택뿐 아니라 등록가격이 높은 주택도 주거용으로 분류돼 있다면 세율은 0‰가 된다.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이나 소유자의 연령, 소득, 주택담보대출 여부에 따른 조건도 최종 승인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주택과 별장, 숙박업소 등의 구체적인 분류는 해당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과 가게가 함께 있으면 ‘주거·상업 복합용’

법률은 주거용뿐 아니라 주거·상업 복합용(uso mixto) 부동산에도 0‰를 적용하도록 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거나 임대 중인 주택이라도 등록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택 안에서 소규모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주거·상업 복합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록자료에 기재된 용도, 영업허가 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관할 시청에 등록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상가·사무실·공장에는 계속 부과

상점과 쇼핑몰, 사무실, 창고, 공장 등 영업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상업용 부동산은 IUSI 면제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나대지나 사업용 토지도 상업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연간 세율은 부동산 등록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50만 께짤 이하: 3‰
  • 50만 께짤 초과∼100만 께짤 이하: 6‰
  • 100만 께짤 초과: 9‰

예를 들어 부동산 등록가액이 30만 께짤인 상업용 부동산에는 연간 900께짤, 75만 께짤인 부동산에는 4,500께짤, 150만 께짤인 부동산에는 1만3,500께짤의 IUSI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등록가액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실제 고지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부동산 가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체납액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주거용과 혼합용 부동산의 향후 세율을 0‰로 바꾸는 것이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IUSI 체납액과 벌금, 연체이자까지 자동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은 현재 공개된 승인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체납자는 새 법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미납액이 남아 있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냐

의회가 법안을 승인했지만 이날부터 곧바로 IUSI 납부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제18-2026호는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친 뒤,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확한 시행일과 부동산 용도별 분류 기준은 관보에 게재되는 최종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과 주상복합 건물, 빈 토지, 농업용 토지처럼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부동산 소유자는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관할 시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지방자치단체협회(ANAM)는 IUSI 수입 감소가 식수와 배수시설, 도로, 보건·교육시설 및 청소서비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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