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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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1일(일)

과테말라 국립 산카를로스대학교(USAC) 총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최종 판단이 헌법재판소(CC)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15민사법원이 월터 마사리에고스의 총장 선출을 중지하라는 기본권 보호소송(amparo)를 최종 인용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항소할 수 있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마사리에고스는 지난 4월 8일 안티구아 과테말라에서 열린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대학 선거인단 특별회의에서 2026~2030년 임기 총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대학 개혁 성향 단체인 ‘USAC 존엄과 회복(DIRE)’은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암파로를 제기했다.

법원은 DIRE 측 주장을 받아들여 총장 선거를 중지하고, 대학상급위원회(CSU)가 선거 결과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결정도 함께 정지했다. 이에 따라 마사리에고스의 재선 절차와 이를 뒷받침한 대학 당국의 조치는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DIRE 법률팀의 아니발 가르시아 변호사는 “상대 측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은 판결 통지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제15민사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소송(amparo) 인용 결정을 확정하면, 대학 선거 절차는 법원이 명령한 방식에 따라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은 대학 선거인단 위원회에 8일 안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총장 선거 재실시와 각 대학 선거기구에서 계류 중인 절차의 정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실제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르시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충분한 법리 검토에 근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후반전의 절반쯤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USAC 총장 선거 결과와 이를 승인한 절차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하급심 결정을 확정할지, 아니면 뒤집을지에 따라 2026~2030년 총장 선거의 향방이 최종 결정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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