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5일(화)
제15법원 이어 제11법원도 임시 보호명령…4월 8일 선거와 CSU 승인 효력 잠정 정지
과테말라 산카를로스대학교(USAC)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터 마사리에고스 현 총장의 2026~2030년 임기 재선에 대해 두 건의 임시 보호명령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대학 선거 절차는 본안 판단 전까지 불확실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
5월 4일, 제15민사제1심 복수판사법원은 지난 4월 8일 실시된 총장 선거 결과의 효력을 임시 정지했다. 해당 결정은 이라이다 미르탈라 루이스 보데가 제기한 자격정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거에 참여한 일부 선거인단의 적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된 4월 8일 선거에서는 전체 170명의 선거인단 중 75명만 투표 자격을 인정받았고, 이 가운데 23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제 투표자는 52명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과 일부 선거인단 배제 문제가 불거지며 선거의 정당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 5월 5일에는 제11민사제1심 복수판사법원도 별도의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원은 4월 8일 선거와 함께,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대학최고위원회(CSU)가 이를 승인한 결정의 효력도 잠정 정지했다. 이에 따라 마사리에고스의 2026~2030년 임기 총장 선출과 CSU 회의록 10-2026의 3.5항에 담긴 승인 절차가 모두 보류됐다.
제11법원의 결정은 앞서 제15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은 취지지만, 별도의 법원에 제기된 다른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법원 모두 사건의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선거 결과와 승인 절차를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USAC 측은 법원으로부터 총장 선거를 정지하는 임시 보호명령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은 해당 사건이 제1심 법원에서 다뤄진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고발과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2022년 마사리에고스가 처음 총장직에 올랐을 당시 제기됐던 선거 부정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에도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컸고, 이번 재선 절차 역시 유사한 문제 제기 속에서 진행됐다.
마사리에고스의 새 임기 취임은 당초 2026년 7월 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두 차례 법원 결정으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본안 판단 결과에 따라 총장 선출 무효 여부와 선거 재실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