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월)
과테말라 정부가 에탄올을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연료 판매업계와 차량 수입업계가 이를 “강제 적용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너지광산부(MEM)는 2023년 「연료용 알코올법(Ley de Alcohol Carburante)」 시행령을 발표하며 2025년 초부터 에탄올 혼합 연료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법적·기술적 문제로 시행을 2026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Víctor Hugo Ventura 장관은 지난 9월, 시행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다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 주유소협회(AGEG) 회장 엔리케 멜렌데스(Enrique Meléndez) 는 “소비자는 차량과 필요에 따라 어떤 연료를 쓸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EM이 시행령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무 시행의 타당성과 실질적 이익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오토바이수입업협회(Asim) 와 자동차수입·유통협회(AIDVA) 도 공유하고 있다.
Asim의 César Iván Amézquita 대표는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연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에탄올 혼합이 연료 품질이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혼합연료가 오토바이에 미칠 기계적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술적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AIDVA의 장 피에르 뒤부아(Jean Pierre Dubois) 대표 역시 “어떠한 의무화도 자유시장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비관세 장벽 형태의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EM이 에탄올 정책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실제 시범 운행이 5백만 대 이상의 차량 중 34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탄올이 친환경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의무화냐 선택이냐’는 논쟁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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