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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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부가세·석유 유통세 전액 면제 법안, 상임위 찬성 의견
일반 휘발유 Q34.33·경유 Q42.94 예상…소비자 가격 반영이 전제

과테말라 의회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인하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두 세금이 모두 면제될 경우 고급 휘발유는 갤런당 약 8.97케찰, 일반 휘발유는 8.26케찰, 경유는 6.45케찰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매체 Soy502의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IVA)와 석유·석유제품 유통세(IDP)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6809호 ‘연료 소비 한시 지원법안’이 이날 의회 통신·교통·공공사업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받았다. 다만 이는 상임위 심사 단계의 진전으로, 세금 면제가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고급 휘발유는 갤런당 Q44.59에서 Q35.62로 약 20.1% 내려간다. 일반 휘발유는 Q42.59에서 Q34.33로 약 19.4%, 경유는 Q49.39에서 Q42.94로 약 13.1% 낮아진다. 미국식 1갤런은 약 3.785리터다.

이 같은 예상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세금 인하분이 전액 소비자에게 반영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경유가 가장 비싸지만 세금 인하 효과는 작아

경유는 세 연료 가운데 판매 가격이 가장 높지만 세금 면제에 따른 인하 폭은 가장 작다. 연료별로 부과되는 석유 유통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령 제38-92호에 따른 석유 유통세는 고급 휘발유가 갤런당 Q4.70, 일반 휘발유가 Q4.60인 반면 경유는 Q1.30이다. 판매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이 아니라 갤런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 휘발유에는 에탄올 혼합에 따른 차이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판매된 E10은 일반 휘발유 90%와 에탄올 10%로 구성된다. 에탄올에는 석유 유통세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 유통세는 갤런당 4.14케찰로 줄어든다. 고급 휘발유는 현재 해당 E10 도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세액이 유지된다.

부가가치세율은 12%다. 다만 석유 유통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판매 가격에 단순히 12%를 곱해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경유의 경우 기사에서 제시한 갤런당 가격 Q49.39에는 유통세 Q1.30과 부가가치세 약 Q5.15이 포함돼 있다.

연료현재 가격예상 인하액세금 면제 후 가격인하율
고급 휘발유44.59케찰8.97케찰35.62케찰약 20.1%
일반 휘발유42.59케찰8.26케찰34.33케찰약 19.4%
경유49.39케찰6.45케찰42.94케찰약 13.1%


기존 보조금 법안과 별도로 세금 면제 논의

의회는 앞서 최대 Q25억 규모의 지원을 통해 갤런당 기준 상한가격을 경유와 일반 휘발유 각각 Q39, 고급 휘발유 Q41로 정하는 법령 제21-2026호를 승인했다. 그러나 제기된 이의로 인해 대통령의 재가 또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행정부 송부가 보류된 상태라고 Soy502는 전했다.

최근 몇 주간 연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민과 운송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과 별개로 유류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유는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에 널리 사용돼 가격 상승이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운송비 인상은 식품과 각종 상품의 유통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Soy502는 현재와 비슷한 가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금 면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기존 보조금 제도의 기준 상한가격 아래로 내려가고 경유만 정부의 추가 지원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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