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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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화)

법원이 과테말라 교사노조(STEG)에게 48시간 내 수업을 전면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노조 지도부 개개인에게 최대 4천 께짤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법원은 “노조는 연간 최대 2회의 정기·비정기 총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수업 방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헌법상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원노조의 수장 Joviel Acevedo는 “우리는 정부와의 대화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집단협약(pacto colectivo) 관련 협상 테이블은 거짓이며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완전한 허위 주장이다”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교원노조(STEG)는 지난 5월 19일부터 전국 공립학교에서 ‘영구 총회(asamblea permanente)’라는 명목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후 헌법광장을 중심으로 시위 캠프를 설치하고, 지방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6월 4일 기준, 3,400건 이상의 수업거부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Suchitepéquez, Jutiapa, Alta Verapaz, Quiché, Huehuetenango 등 다수 지역에서 담임 교사 공백과 교육 중단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원노조(STEG)는 최소 15%의 임금 인상, 교원 채용 확대 및 복지 향상, 학생 급식비 하루 Q6에서 Q10로 인상과 우유를 포함할 것, 학생용 교복 및 신발 지급과 학교 기반시설 개선, 교과서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 내용 제외, 그리고 교육부 장관 Anabella Giracca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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