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일(수)
미국 상원이 최근 승인한 1%의 해외 송금세가 과테말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주로 서류미비 이민자 등 현금으로 송금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과테말라의 전체 송금 수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당초 미국 정부는 해외 송금에 최대 5%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미국 내 과테말라인 이민 전문가 페드로 파블로 솔라레스(Pedro Pablo Solares)는, 이번 조치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송금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미미한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의 세금은 올해 예상되는 두 자릿수 송금 증가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송금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송금세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현금성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해외 송금에만 적용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송금은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워 현금 송금을 주로 이용하며, 이번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반면, 체류 신분이 정리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과테말라에 보내는 송금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1% 세금 부과는 전체 송금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며, 송금 수단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의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의회의 송금세 논의는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테말라 이민자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일부 중남미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의원들조차 법안에 찬성해 실망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현금 송금에 대해 1%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내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 역시 해당 법안이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의료보험 예산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금세 자체보다, 이민자 대상의 제약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이민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