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연료 가격 상한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가운데, 별도로 부가가치세 65%와 유통세 전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이 의회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과테말라 의회가 기존 연료 보조금의 효과와 재원 사용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추가 보조금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