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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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경유·일반 휘발유 Q39, 고급 Q41 상한…별도 감세안은 위원회 심사 통과
부가세 65%·유통세 전액 한시 면제 제안…본회의 의결은 남아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소비자 연료 가격 상한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의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법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9월 16일 정례 기자회견 ‘La Ronda’에서 연료 가격 상승이 가계와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과테말라 가정에는 소비자 연료 가격 상한법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가격 상승이 과테말라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시장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승인한 가격 상한제는 경유와 일반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을 갤런당 39케찰(Q39), 고급 휘발유는 41케찰(Q41)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법령을 전달받는 대로 재가하고 시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주유소 판매 가격은 갤런당 경유 Q49.39, 일반 휘발유 Q42.59, 고급 휘발유 Q44.59다. 이를 기준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경유는 Q10.39, 일반·고급 휘발유는 각각 Q3.59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국제 시세가 추가로 오르더라도 상한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 가격이 상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 이후에는 에너지광업부(MEM)와 소비자보호청(DIACO)이 주유소의 가격 준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의회 통신·교통·공공사업위원회는 연료 구매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담은 법안 제6809호에 수정 사항을 반영한 찬성 심사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한 가격 상한제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본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당초 법안은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IVA)와 원유·석유제품 유통세(IDP)를 모두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65%와 유통세의 100%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위원장인 헤오바니 도밍게스 의원은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공사, 치안, 식량 안보, 교육 등에 배정돼 있어 전액 면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감세안의 기준 가격은 갤런당 경유 Q35, 일반 휘발유 Q34.50, 고급 휘발유 Q36이다. 이는 세금 감면 등을 반영해 산출한 제안 단계의 금액으로, 확정된 판매 가격은 아니다. 특히 경유는 세금 감면만으로 목표 인하 폭을 충족하기 어려워 차액을 보전하는 추가 지원 장치도 포함됐다.

재원은 한시적 세금 면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의 특별 지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다. 특별 지원은 재정부가 가용 예산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안에는 법률 제정 시 행정부가 8일 이내에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은 관보 게재 다음 날 발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송업계 단체 Unitransgua의 마를론 프레라 대표는 이번 위원회 심사 결과를 대화를 통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출이나 예산 증액 대신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본회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계는 전국적인 도로 봉쇄나 폭력 시위, 정치적 목적의 행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가격 상한제가 “최종적이자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며 의회 및 관계자들과 보상기금 등 보완 대책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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