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의회가 속도제한장치 미설치 운송업자에 대한 벌금 유예 연장 논의를 정족수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행 법에 따라 벌금 적용이 예정되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월 2일부터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와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단속과 벌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화물업계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