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목)
화물차와 대중교통에 속도제한장치(Sistema Limitador de Velocidad) 의무 설치에 대한 단속이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테말라 운송업계가 운행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발하자 정부와 의회는 전국적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해 긴급 협의에 착수했다.
건설통신부(Ministerio de Comunicaciones) 행정명령 제69-2026호에 따라 의무 대상 차량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만 께짤에서 4만 께짤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운송업계 대표 로니 멘도사(Rony Mendoz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운행 중단은 위협이 아니라 제재에 따른 결과”라며, 장치 없이 운행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운송이 중단될 경우 국가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회·업계 간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법 준수를 강조했으나 업계는 시행 기한과 차량당 8천~1만 2천 께짤에 이르는 설치 비용 부담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 루이스 아기레(Luis Aguirre)와 업계 대표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통부 차관 페르난도 수리아노(Fernando Suriano)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의회는 유예나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도로관리공단(Provial) 자료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 대상 25만 9천여 대 중 설치 완료 차량은 1만 2,127대로, 이행률은 4.6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단속을 추진하되, 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