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의회가 상속·유증·증여세를 폐지해 최대 12%의 세금과 가산금은 사라졌지만 상속 절차와 재산 감정평가는 계속 유지되며, 이를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는 이중과세 해소와 재산권 보호 조치로 평가했다.

과테말라 의회가 상속·유증·증여세를 이중과세 및 낮은 세수 효율 등을 이유로 폐지하는 법안을 2월 10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과테말라 국회는 가족 자산 보호와 이중 과세 해소를 위해 부동산 상속·유증·증여 시 부과되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2025년 중 논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폐지 법안이 의회의 1차 독회를 통과했다.

의회가 연 4천만 께짤에 불과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