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화)
부동산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니셔티브 6376)이 과테말라 의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독회(독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3단계 중 첫 단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테말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Vamos 당의 칸디도 레알(Cándido Leal) 의원과 같은 당의 '크리스티안 알바레스(Cristian Álvarez)'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상속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테말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해 폐지되더라도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호르헤 아얄라(Jorge Ayala) 전 국회 경제 및 대외 무역 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금으로 인한 세수가 연간 약 4천만 께짤(Q)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6일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최종 승인을 위해 의회 내 각 정당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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