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금) 공휴일로 과테말라에서 주말을 포함한 사흘 연휴가 형성된다.

성주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과테말라 노동법은 두 배가 아닌 최소 50% 추가된 1.5배 급여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노동법은 일 초과 근무는 6시간,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은 36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