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월)
성주간 기간 중 근무 수당과 관련해 ‘두 배 지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테말라 노동법은 최소 50% 추가 수당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에 따르면 민간 부문 기준 성주간 공식 의무 공휴일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등 3일이다. 해당 기간은 유급 휴일로 지정돼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정상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 기간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적용된다. 노동법 제128조는 해당일 정상 급여에 더해 최소 50%의 추가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하루 기준 최소 1.5배의 급여를 받게 된다.
법은 ‘두 배 지급’을 명시하지 않으며, 추가 수당은 최소 기준일 뿐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더 높은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법정 기준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 수당 적용 대상은 공식 공휴일인 3일에 한정된다. 일부 기업이 성수요일부터 휴무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조치로, 해당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