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의회는 차량 운행세 납부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미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가산금,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2026년 1~2월 과테말라의 조세 징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나 국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재정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