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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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수)

의회, 찬성 130표로 한시적 법 개정안 승인

기한 내 미납자도 벌금·가산금·이자 면제

과테말라 의회가 차량 운행세 납부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130표로 차량 운행세 납부기한 연장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이 5개월 연장됐다.

이번 법안은 Vamos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했다. 법안은 「육상·해상·항공 운송수단 운행세법」(법령 제70-94호)을 한시적으로 개정해 올해 차량 운행세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차량 운행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 납부기한을 넘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가산금, 이자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과테말라 국세청(SAT)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량 운행세 납부 대상자의 49%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차량 운행세 징수 목표액을 14억9,513만 께짤(Q1,495.13 million)로 정했으나 현재까지 걷힌 세금은 8억2,040만 께짤(Q820.40 million)로, 연간 목표액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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