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화)
과테말라의 2026년도 차량 운행세(ISCV) 납부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관련 임시법은 지난달 29일 의회를 통과한 뒤 8월 11일 관보에 공포되면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기존 납부기한이 끝난 8월 1일부터 발효일까지 발생한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과테말라시와 비야누에바, 믹스코 교통당국도 이 기간 운행세 미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납부 기한 연장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운전자를 제재하지 말라는 지침을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으로는 연장된 기한을 안내하는 예방·홍보 활동과 납부 여부 확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회는 연료비와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고, 미납자들이 연말 상여금인 ‘Aguinaldo’를 받은 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월 28일 기준 차량 소유자의 약 70%가 운행세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30%가 이번 연장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2025년도 차량등록증과 차량 부착용 스티커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스티커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