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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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관보 미게재로 미납 차량 단속 대상…Q500 벌금·차량 압류 가능

12월 말까지 납부 연장·연체 벌금 면제 담아

과테말라 국회가 자동차세(ISCV) 납부기한을 2026년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연장하는 법령 19-2026호를 통과시켰지만, 아직 공식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8월 1일부터 발생하는 연체 벌금과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 재가와 공포, 관보 게재 절차가 완료돼야 연장과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미납 운전자 Q500 벌금 가능

경찰 교통국(PNC Tránsito)은 연장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운행증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미납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면 교통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Q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차량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SAT)의 세금 미납 관련 제재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PNC 교통국은 자동차세만을 대상으로 단속하지는 않지만, 연중 이동식·상시 단속을 통해 운전면허증과 차량운행증 등 자동차 관련 서류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교통경찰(PMT)도 현재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연장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관련 단속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등록 차량 19% 아직 미납

국세청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 전체 등록 차량 667만 대 가운데 537만 대(81%)가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나머지 140만 대(19%)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세 세수는 12억7,147만 케찰로, 연간 목표액 14억9,513만 케찰의 85%를 기록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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