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Jan
05Jan

2026년 1월 5일(월)

202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부 행정·사법 절차에서 Boleto de Ornato(주민세 영수증) 제출 의무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의 기업들은 여전히 직원 급여에서 해당 부담금을 공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Ornato 부담금법에 따른 법적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Boleto de Ornato는 수십 년간 공원과 녹지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 서비스와 지역 사업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시민의 연간 의무 부담금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행정 절차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헌법상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납부 의무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근로자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법 제7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1월 또는 늦어도 2월까지 직원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과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은 여전히 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Boleto de Ornato의 연간 납부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께짤 4에서 께짤 1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월 소득부담금
300.01부터 500.00까지4 께짤
500.01부터 1,000.00까지10 께짤
1,000.01부터 3,000.00까지15 께짤
3,000.01부터 6,000.00까지50 께짤
6,000.01부터 9,000.00까지75 께짤
9,000.01부터 12,000.00까지100 께짤
12,000.01 이상150 께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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