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휘발유와 에탄올 혼합 사용 의무가 또 다시 연기되었다.
에너지광산부(MEM) 장관 비크토르 우고 벤투라는 9월 29일 ‘La Ronda’에서 해당 조치를 2026년 하반기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정부협약 101-2024에 따르면, 원래 알코올 연료법 일반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벤투라 장관은 수입사와 개별 주유소가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코올 연료법 규정은 1985년에 제정되었으나 여러 차례 정부에 의해 시행이 미뤄져 왔다. ‘Movilidad Verde’ 시범 계획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차량은 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신차 및 중고차 수입업자들은 제조사 확인이나 차량 설명서를 반드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혼합소 설치, 운송, 품질 관리 실험실, 주유소 및 유통업체의 기술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벤투라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 연기와 일부 수정 사항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EM 산하 에너지총국이 2024년 5월 31일 발행한 결의안 DGE-1120-2024에 따르면, 초기 혼합 비율은 휘발유 90%와 알코올 연료 10%로 설정되었으며, 2025년 예상 소비량은 8,200만 갤런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탄올 10% 혼합(E10)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 대기 질 개선과 호흡기 질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