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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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목)

헌법재판소(CC)가 「일반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정부령 164-2021)」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쓰레기 분류 의무화 조치가 효력을 상실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유기물, 재활용품, 비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을 의무화했지만, 지방자치단체·수거업체·재활용업체 간 이견으로 실질적인 정착에는 실패했다.

환경자원부(Marn)는 분류 방식을 유기물·무기물 2개 군으로 단순화하고, 재활용 기초노동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중단됐다. 

이에 대해 전국 쓰레기 수거조합 대표 미겔 앙헬 카레라는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력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별 지자체와 다시 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시 수거업체들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사전 분류해 주면 업무가 훨씬 수월하다”며 우려를 표했으며, 금요일에는 시청과 함께 ‘통합 폐기물 관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시장협의회(Anam) 회장 세바스티안 시에로는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 긴급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재정 지원, 그리고 시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테말라시청은 “규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 있는 쓰레기 관리 정책을 지속한다”며,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재활용 센터 운영 ▲소나 3 최종처리장의 기술적 전환 ▲지속적인 홍보·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비화 및 폐기물 에너지화 등 혁신적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폐기물 관리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은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호는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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