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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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9일(토)

복수국적·영주권 보유만으로 병역의무 사라지지 않아…무허가 체류 후 일시 귀국해도 출국 제한 가능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남성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병역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수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는 자신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한민국 국적과 병역의무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일정 연령 이후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계속 해외에 체류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24세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지만,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이나 소집되지 않은 보충역·대체역 등은 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현재 국외에 체류하면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거나 거주하려면,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새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례 1|24세 유학생이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한국에서 출국해 외국 대학에 다니는 24세 남성이 다음 해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려면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유학 사유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된다”거나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내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와 해외 체류를 위한 국외여행허가는 서로 다른 제도다.

허가기간은 학교와 과정, 병역 상태 및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례 2|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인 경우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남성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 대상이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은 이미 발생한 국적관계를 기록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해외 거주 조건을 갖춰 국외이주 사유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 여권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국의 병역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사례 3|‘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제출한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서약은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한국 국적이나 병역의무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므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연령과 병역 상태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제출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다시 출국하려면 자신의 국외여행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사례 4|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외국에 생활 근거지를 둔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인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해서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부모와 함께 24세 이전부터 외국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외국에서 계속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모의 시민권, 본인의 영주권 및 실제 거주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사례 5|영주권자가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뒤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국외이주 사유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한국에 단기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체류기간과 영리활동에 주의해야 한다.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합산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일정 기간 국내에서 취업·사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해외 생활 근거지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돼 국외여행허가와 병역연기가 취소될 수 있다.

본인의 혼인이나 가족의 장례 등 병무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60일 이내 체류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개인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례 6|25세가 지난 뒤 허가 없이 외국에 계속 체류한 경우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될 수 있다.

이후 자진해서 한국에 들어오거나 가족 방문을 위해 잠시 귀국하더라도 과거의 위반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국 사실이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병역법 위반 조사, 고발, 출국금지 또는 병역의무 부과가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무허가 출국·체류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며칠만 방문한 뒤 다시 출국하면 된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왕복항공권이나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7|허가 없이 체류하다 37세가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가

37세가 되면 무허가 체류가 합법으로 바뀌거나 병역법 위반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7세는 주로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연령과 관련된 기준이다. 이미 발생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불이익까지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기준은 아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공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출생연도와 위반 시점, 고발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나이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

사례 8|병역을 이미 마친 복수국적자

현역·사회복무 등 병역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은 일반적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복무를 마친 복수국적자는 일정 기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적선택 문제는 병무청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므로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입국 전 확인이 가장 중요

해외 거주 병역의무자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과 병역의무가 유지되고 있는지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 허가기간이 현재도 유효한지
  • 귀국명령이나 병역법 위반 고발이 이뤄졌는지
  • 입국 후 다시 출국할 수 있는 상태인지

특히 무허가 체류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본인이나 위임받은 변호사가 병무청에 병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할 재외공관은 허가 신청과 서류 안내를 담당하지만, 고발·출국금지 여부와 구체적인 병역처분은 관할 지방병무청 및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병무청은 국내에서 1588-9090, 해외에서는 +82-42-481-2999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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