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복수국적자도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귀국 시 출국금지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1998년생 병역의무자는 2023년 1월 15일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