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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복수국적자도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귀국 시 출국금지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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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022 09:48 PM
병무청은 1998년생 병역의무자는 2023년 1월 15일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