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2026 10:07 PM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도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귀국 시 출국금지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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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2024 10:05 PM
과테말라 이민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몇 분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