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금)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부동산단일세(IUSI)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거용과 주거·상업 혼합용 부동산의 IUSI 세율은 천분율 0이 된다. 다만 2026년도에 발생한 세금과 과거 체납액은 면제되지 않아 실질적인 납부 면제는 2027년도분부터 적용된다.
과테말라 관보 《디아리오 데 센트로아메리카》는 28일 아레발로 대통령이 재가한 법령 제18-2026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기존 법령 제15-98호 「부동산단일세법」 제11조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부동산과 거주 공간에 소규모 사업장이 함께 있는 혼합용 부동산에는 IUSI 천분율 0이 적용된다.
상업용 및 기타 용도의 부동산은 계속 IUSI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가액이 Q50만 이하이면 천분율 3, Q500,000.01∼Q100만이면 천분율 6, Q1,000,000.01 이상이면 천분율 9가 적용된다.
등록가액이 Q40만인 상업용 부동산에는 연간 Q1,200, Q80만인 부동산에는 Q4,800, Q150만인 부동산에는 Q13,500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IUSI 관련 개정 조항은 관보 게재일인 8월 28일부터 90일이 지난 2026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2026년도 IUSI 납부 의무까지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니다. 주택 소유자는 2026년도에 부과된 세금과 미납된 분기별 납부액을 기존 일정에 따라 내야 한다.
2025년 이전의 체납액과 벌금도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IUSI 체납액과 벌금을 면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가결에 필요한 107표에 미치지 못한 90표를 얻어 부결됐다.
체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2026년분까지는 납부하고, 2027년도분부터 주거용 또는 주거 혼합용 부동산에 0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해당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세무자료상 주거용 또는 혼합용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