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9일(월)
의회가 정부가 선포한 계엄령을 비준하되,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정안을 포함해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교정시설 폭동과 갱단 폭력 사태로 고조된 치안 불안 속에서 이뤄졌다.
정부령 1-2026(계엄령 선포안)이 관보 Diario de Centroamérica에 공식 게재된 이후, 의회는 1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번 계엄령을 심의했다. 해당 계엄령은 조직범죄, 특히 Barrio 18을 중심으로 한 범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가 발동한 예외적 조치다.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은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용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여러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 이 안건은 사전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회는 최종 표결에 앞서 정부령 1-2026에 대한 수정 조항들을 하나씩 낭독하고 승인했다. Vamos당 소속 Víctor Valenzuela 의원이 계엄령의 전국적 적용 기간을 15일로 단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인된 주요 수정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제6조(artículo 6) 부속항 신설로, 계엄령 기간 중에도 문화 활동과 종교 활동의 자유로운 행사가 어떠한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제6조를 개정해, 집회나 시위의 제한 또는 해산은 공공질서, 시민 안전, 이동의 자유가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필요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령이 정치적·이념적 반대자나 자치 기관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됐다.
헌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선거와 관련된 회의 및 소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추가됐다.
교정시설 보안 강화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찬성 148표로 수정안을 승인해 Barrio 18과 Mara Salvatrucha 소속으로 확인된 수형자들에 대해 30일간 모든 면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가족 면회, 사회적 면회, 부부 면회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정치적 공방도 거세게 이어졌다.
Samuel Pérez 의원은 UNE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갱단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UNE당 측은 Fraijanes II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수감자 탈주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다.
격론 속에서도 각 당 의원들은 최종 표결에 앞서 찬반 입장을 밝히며 토론을 이어갔다.
의회는 이번 수정안 비준을 통해 계엄령의 적용을 명확히 제한하는 동시에, 문화·종교·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정시설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치안 위기 대응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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