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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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화)

의회가 현행 상속·유증·증여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오는 2월 10일 화요일 회기에서 제3독회 및 최종 문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법안의 최종 통과에 앞선 절차다.

해당 법안은 과테말라 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금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권리 또는 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된다. 즉, 상속 절차 과정에서 상속인이 부동산,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물려받는 시점에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발의안에 따르면, 이 세금은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생전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납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즉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낮은 세수 효과도 상속세 폐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은 상속세가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밝히며, 다른 세목에 비해 세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행정 관리 비용과 탈루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세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법안에는 상속세 폐지가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과 공증인 등 관련 법률 절차 참여자들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여러 국가가 가계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사한 세금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과테말라의 조세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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