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목)
검찰(MP)이 20일 Rafael Curruchiche를 반면책특별검찰부(FECI) 부서장 검사 자리에서 해임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71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해당 직위가 “신임직이자 자유 임명·해임이 가능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발행한 통지서에 따르면, Curruchiche 해임은 검찰 조직법과 근로조건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뤄졌다. 통지서는 부서장 검사 직위가 사용자 책임 및 신임과 관련된 직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는 통지 즉시 발효되며, 통지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검찰은 Curruchiche에게 근무 부서에서 직무와 비품 인계를 조율할 것을 요구했고, 관련 노동 급여 지급도 명령했다.
또한 Curruchiche는 직무 종료에 따라 30영업일 이내에 감사원에 출석해 재산 선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문에는 검찰 인사 담당자인 Ana Contreras가 서명했다.
이번 해임은 Gabriel García Luna 신임 검찰청장이 FECI 내부 검토와 변화를 예고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arcía Luna는 취임 초기 FECI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부서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Curruchiche는 FECI 책임자로 재직하며 여러 정치·사법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의 해임으로 García Luna 체제의 검찰 개편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