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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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목)

과테말라 의회가 IVA·ISR 등 세금 환급을 최대 60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17-2025 ‘세금 환급 이행 촉진법’을 승인했다. 

새 법은 관보 게재 다음 날 발효되며, 세무법·IVA법·세무행정 강화법 등을 개정해 환급 절차 전반을 신속화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수출업자에 한정됐던 과테말라 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의 기금을 모든 세금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점이다. 이를 통해 환급 재원이 상시 확보되어 적체 해소와 유동성 보강이 가능해진다.

재무부(Minfin)는 이번 조치가 투자 촉진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SAT는 환급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현금 흐름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MIPYMES)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12억 2,850만 께짤이 환급되며 이전 정부에서 이어진 적체분의 40% 이상이 해소됐지만 2025년 9월 15일 기준 10억 2,400만 께짤 규모의 미처리 환급액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SAT는 같은 기간 전체 환급 신청의 48.66%, 총 4억 9,835만 께짤만을 처리한 상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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