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목)
과테말라 법원이 교육부(Mineduc)에 대해 교사에 대한 징계 및 해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과테말라주 노동·사회보장 다인 재판부는 교육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경제·사회적 성격의 집단 분쟁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모든 해임은 담당 노동 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와 교육부가 교사들에 대해 어떠한 보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되며, 노동권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농업 부문 최저임금 기준 10~50배의 벌금과 피해 배상이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징계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파업 기간 중 수업에 불참한 교사들에 대해 이미 내려진 해임 및 징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노조(STEG)가 주도한 상설 총회 형식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참여했던 3천 명 이상의 교사가 무급 근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100건이 넘는 해임이 이뤄진 바 있다.
교육부는 그간 성폭력 혐의나 학교 운영 자금 관리 부실 등을 주요 해임 사유로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 조치가 교육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노조 측의 법적 대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