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월)
국세청(SAT)이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omisos)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IVA) 등록 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중 약 7천 명의 납세자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IVA 등록 정지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먼저 등록된 이메일과 Agencia Virtual을 통해 1차 통지가 발송되며, 30영업일 내에 체납을 해소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통지가 발송되고, 추가로 15영업일이 부여된다.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으면 IVA 등록이 정지된다.
IVA 등록이 정지되면 전자세금문서(DTE) 발행이 중단되며, 전자세금계산서(FEL) 사용이 차단돼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 또한 세금의 부당 취득이나 원천징수 미이행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체납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조회기(Verificador Integrado)로 세무 상태를 확인한 뒤, Declaraguate 등을 통해 누락 신고 및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자 제도의 경우 분할납부 협약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통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조치해야 한다”며,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IVA 등록 정지가 자동 해제되고 FEL 발행도 재개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