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은 1년 이상 수입을 '0.00'으로 신고한 납세자의 FEL 발행 권한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액 납세자들의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가 6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31일 부터는 소규모 납세자(los pequeños contribuyentes)도 FEL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기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의 사용이 중단되며 전자영수증(FEL)을 사용해야 한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오전까지 국세청의 FEL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AT은 휴대폰을 비롯한 다른 전자기기에 APP FEL앱을 설치해 전자영수증의 발행 및 취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