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21:51
과테말라 국세청은 체납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후 부가가치세(IVA) 등록을 정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FEL) 발행을 중단하며, 납부 완료 시 24시간 이내 자동 복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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