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0일(수)
의회가 공영·민영 주차장의 요금과 운영 책임을 규제하는 법안 6776호를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업건물, 슈퍼마켓, 각종 출입 시설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과도한 요금 부과와 이용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피덴시오 리마 포프 의원은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 부과, 차량 보호 부족, 부당한 대우를 호소해 왔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는 1시간 무료 주차를 보장하고, 같은 날 시설내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가 1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무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시간당 최대 5께짤, 하루 최대 30께짤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또 주차장 운영자는 차량 도난, 손상, 긁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감시카메라와 조명, 보안 인력, 차량 출입 통제 장치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주차권 분실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과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 열쇠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최저임금의 10~20배, 약 4만~8만 께짤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과테말라쇼핑몰센터협회(Acecogua)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 비용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