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과테말라 이민법(Código de Migración)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1년 이상 장기 출국할 경우 영주권(Visa Permanente)이 자동 취소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이민법 시행령은 장기 출국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규 신청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 절차는 한국에서의 군복무, 병원 치료 등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나, 거주지를 과테말라에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민청(IGM)의 영주권 회복 절차에는 △신청서 제출 △여권 및 DPI 사본 △장기 출국 사유서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 등이 포함된다. 장기 출국 사유 설명서는 과테말라 변호사의 서명이 필요하며, 병원 진단서·입원확인서·대사관 발급 확인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과테말라 외교부(Minex)의 진위확인(Legalización) 절차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다만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다.
이민청 관계자들은 관련해 “10월 8일 신설된 규정으로 아직 실무 매뉴얼이 정비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현재까지 영주권 회복 신청은 총 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한국인 1건이 포함돼 있다.
당국은 또 군복무처럼 출국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출국 전에 이민청에 사전 신고를 하면 귀국 후 영주권이 자동 유지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조언했다. 출국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하나, 관련 서류 요건과 비용이 명확해지면서 준비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영주권 관리 절차가 일부 간소화되며, 장기 출국으로 인한 영주권 상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사관 주재 박성훈 경찰영사는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준비한다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활용을 당부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