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23:46
과테말라 이민청은 영주권 취득 외국인이 1년 이상 출국시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절차를 간고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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