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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최대 3년 징역형 신설
과테말라가 동물학대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임시 보호소 설치·중성화 의무화·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1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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