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목)
의회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법령 5-2017(동물보호·복지법) 개정안을 진전시켜, 동물학대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등 주요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학대 사례에 대응하고 공공 건강 및 공동체 복지를 위한 책임 있는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동물복지국(UBA)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보건부(MSPAS)·교육부(Mineduc)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형법에 ‘동물학대 또는 잔혹행위’(347 F조) 범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과거 행정 위반으로만 처리되던 행위를 형사 범죄로 격상한 것으로, 1~3년의 징역과 비농업 부문 최저임금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고문, 잔혹한 방법 사용, 반복 위반 등의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버려진 동물을 위한 임시 보호소 설치, 동물복지 프로그램 확대, 동물 개체 식별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정부는 Totonicapán에 임시 보호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UBA와 보건부는 길거리 개와 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정기적 중성화·불임 시술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초등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민사·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고는 구두·서면·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요구되는 정보는 장소·상황 설명·가해자 식별 정보 등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신고 후 UBA는 5일 내 현장 확인, 8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대가 확인되면 경찰은 즉시 동물을 구조해 UBA 또는 등록 단체에 임시 보호를 맡긴다.
UBA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주로 음식·보호 미제공, 방임, 신체적 학대, 사슬 등을 사용한 구속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3차 토론을 통과했으며, 조문별 승인과 최종 문안 확정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8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