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29일부터 해외여행객은 상업 목적이 아닌 구매품을 연 2회, 회당 미화 2천 달러까지 면세 반입할 수 있지만 현금 1만 달러 이상과 무기·동물은 계속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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